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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고시원 건물주는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 … 경찰 소환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경찰이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건물주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고시원 건물이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을 위반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건물주도 책임이 있다면 부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건축법·소방법 위반 조사” #주인 “매물 내놔 스프링클러 미설치”

이 건물의 지분은 한국백신 하창화(78) 회장이 40%, 하 회장의 여동생이 60%를 보유하고 있다. 하 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안한 것이 2015년인데 당시 건물을 팔기 위해 이미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해 둔 상태였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진행 중인 세입자 퇴거 소송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절대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엔 공사를 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안했을 뿐, 세입자와 건물주의 계약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 회장은 건물의 용도를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건물에 총 3명의 세입자가 있고, 업종(음식점 2곳과 고시원 1곳)과 각 세입자의 이름, 사용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종로구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달픈 생활을 해 온 분들이 비명에 갔다는 게 참담하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고 그 외에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 화재가 고시원 301호 전기히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301호 거주자 A씨에게 실화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끄려 했으나 불이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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