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남성 ‘쇠고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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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서, 도로교통법 위반 남성 구속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와 충돌 #A씨 “재판 중이라 처벌 두려워” 진술

서울 마포경찰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세 가지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하고 있다. [사진 마포경찰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하고 있다. [사진 마포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5km를 운전했다. 당시 김씨의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려 하자 창문을 닫고 도주했다. 이후 또 다른 경찰관이 출동해 피의 차량을 막고 정차하라고 지시했지만 김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뒤 도망갔고,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또다시 도주했다. 김씨의 도주 행각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경찰관에게 검거되면서 끝이 났다. 이 사고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 1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부터 약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에 걸리면 현재 재판 중인 공무집행방해사건에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경찰관의 정차 명령을 듣고도 도망쳤다”고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한다.

경찰관계자는 “재판 중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는 등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며 “음주운전은 반복적인 경우가 많고,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대 휴가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윤창호법은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불과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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