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앞둔 비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 나라에서 군대 존재 회의적”

중앙일보

입력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오른쪽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일반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경택씨.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오른쪽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일반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경택씨. [연합뉴스]

오경택(30)씨는 오는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심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오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니다. 종교 신자가 아닌 일반인의 양심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오씨는 지난 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신념에 따라 일관된 삶을 살아왔다”며 “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의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 운영에 일조하고는 싶지만 군대 이름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평택 대추리 사건 등을 보고 이 나라에서 군대라는 게 무엇인가 의문이 들었다”며 공권력의 폭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노동당 당원으로 현재 시민단체 ‘청년정치공동체 너머’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민운동을 하다가 연행되거나 벌금을 낸 기록을 지난 1심에서 증거로 제출했지만 '양심'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모두 1만511명이었다. 이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1만442명, 불교 신자가 3명, 일반인이 6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오태양(43)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굳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며 양심의 기준을 일부 제시했지만 재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서도 ‘진실한 양심’을 분별해야 하는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건 달리 해석하면 양심적이지 않은 병역 거부자는 처벌하라는 뜻”라면서도 “어릴 때 전쟁 게임을 했는지도 봐야 할 상황인데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이 양심의 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밑져야 본전’ 식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신청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퀴즈로 풀어보는 양심적 병역거부 궁금증

대법원은 지난 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세요.

A

Q1 :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만 인정 받을 수 있다.

정답 : 2번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인정 받을 수 있다. (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모두 1만511명이었다. 이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1만442명, 불교 신자가 3명, 일반인이 66명으로 나타났다. )

Q2 :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 받으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정답 : 2번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징역을 살아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6개월 징역을 살아야 한다. 2020년 초부터 대체 복무제가 시행되면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

Q3 :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얼마나 길게 해야 하나.

정답 : 3번 육군 복무 기간의 1.5~2배로 한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8건 중 7건이 육군 복무 기간의 1.5~2배를 두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육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주장하고 있다. )

문제 중 문제 적중!

다만 소극적 심사를 통해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2005~2006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총기 소지 허가증이나 폭행 전과 기록 제출 등으로 병역 거부를 위한 양심을 가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병역 기피로 군복무를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대체복무 중이라도 현역 복무로 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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