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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노총 거부해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처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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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경제사회노동위 노사 합의안 #20일까지 못 내면 국회서 처리” #민노총은 21일 총파업 예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합의 여부를 지켜본 뒤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시한을 주고 노사 합의 도출을 요청하고,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안을 토대로 처리하되 합의가 불가능하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의)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한다”며 “그때까지 지켜본 뒤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합의(정의당은 반대)했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명분으로 내걸고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제시한 시한(20일) 다음날이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결론없이 공을 국회로 넘길 경우,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 때처럼 민노총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 안을 국회가 넘겨받아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논의 참여를) 거부하면 참여하는 단위에서만이라도 논의해 달라고 정식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도 합의=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7월 합동수사단 결과 발표 후 청문회를 열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추후 국방위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7일)에 대해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인도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더니 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이냐”며 “정치공세를 부추기고 선전·선동에 앞장선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의 12개 합의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3당 ‘1+1(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당정이 안(案)을 만들면 여야가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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