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이 입 막고 사진 찍은 위탁모 구속…“도망 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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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이의 입을 막고 사진을 찍는 등 학대를 한 위탁모가 구속됐다.[연합뉴스]

갓난 아이의 입을 막고 사진을 찍는 등 학대를 한 위탁모가 구속됐다.[연합뉴스]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막고 사진을 찍는 등 학대를 한 위탁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위탁모 김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위탁을 받아 키우던 생후 6개월 여아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문모(생후 15개월)양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경위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문양이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김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해 온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ㆍ과학적 증거분석기법) 과정에서 김씨가 A양을 학대한 사진을 확인하고 지난 5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양이 뇌사 상태에 빠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은 문양을 김씨가 제때 병원에 데려갔는지, 약을 제대로 먹였는지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도 분석 중이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문양을 비롯해 4명 이상의 아이를 보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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