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줄었다고?...면허취소된 ‘만취운전자’ 비율은 되레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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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줄고 있지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운전자’ 비율은 되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22살 청년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취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주적발건수 5년새 24% 감소했지만 #면허취소 수준 만취운전자 비율은 51%에서 56%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자 처벌 강화해야"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 9월 14일 저녁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서산 시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3였다. 더욱이 A씨는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7일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디자이너 B씨도 지난 4월 21일 새벽 3시경 울산 중구에서 모임을 가진 뒤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16세 어린 소년이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다. 울산지방법원은 1일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창호씨의 아버지 윤기현씨가 공개한 과거 창호씨의 모습(왼쪽)과 현재 병원에서의 모습. [사진 JTBC·연합뉴스]

윤창호씨의 아버지 윤기현씨가 공개한 과거 창호씨의 모습(왼쪽)과 현재 병원에서의 모습. [사진 JTBC·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적발건수는 2013년 26만9836건에서 2017년 20만5187건으로 5년사이 24%나 감소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건수 대비 면허 정지건수 비율은 같은기간 36.2%에서 34.5%로 감소한 반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운전자 적발건수는 51%에서 56%로 되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과정에서 나흘 동안 적발된 음주 운전자 9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명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의 비율은 더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호씨의 사고에서도 당시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상태였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의 경우 면허 100일 정지와 함께 150~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1~0.2%는 300만~500만원, 0.2~0.3%는 500만~700만원, 0.3이상은 700만~10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0.1%이상의 만취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면, 음주운전 절제하게 하는 효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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