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성폭력 피해자니?"…소문 전달해도 '2차 가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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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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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묻거나 관련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같은 부서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캐물어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부서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피해 경찰관은 내부 감사에서 A씨가 자신에게 상사의 성추행이나 성폭행 피해 사실을 꼬치꼬치 묻거나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전달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계급이 낮은 20대 여성 경찰관에 대해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에게 조언을 하려거나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경미한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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