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맘카페ㆍ블로그 판매 영ㆍ유아 제품 상당수는 불법"

중앙일보

입력

식약처가 적발한 맘카페ㆍ블로그 판매 제품 [식약처]

식약처가 적발한 맘카페ㆍ블로그 판매 제품 [식약처]

맘카페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광고ㆍ판매되는 영유아 용품 상당수는 불법 유통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안전성ㆍ정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100개를 수거해 점검한 결과, 의약품ㆍ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ㆍ의약외품을 허귀ㆍ과대광고한 5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ㆍ과대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화장품 사용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곳이다.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ㆍ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ㆍ과대광고 26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를 고발하고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맘카페ㆍ블로그 판매 제품 [식약처]

식약처가 적발한 맘카페ㆍ블로그 판매 제품 [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으로 해외 직구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ㆍ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의약외품ㆍ화장품을 허위ㆍ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한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광고해 적발됐다. 또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ㆍ효과를 광고했다. 식약처는 “아토피성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2017년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ㆍ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맘카페ㆍ블로그 판매 제품 [식약처]

식약처가 적발한 맘카페ㆍ블로그 판매 제품 [식약처]

정식 수입된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다. 또 의약품 민원창구(https://ezdrug.mfds.go.kr)에서 의약(외)품 및 기능성화장품의 업체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회원이 많은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대한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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