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거제 살인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고의 인정 어려운 점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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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 상정 및 법안 의결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 상정 및 법안 의결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른바 ‘거제 살인사건’에 대해 “저희는 일단 1차 수사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상태로 봐서 고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2일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그게 좀 법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만약에 (최종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경찰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다. 비난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거제 살인사건’의 피의자 박모(20)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36분쯤 거제의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ㆍ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80㎝이상의 건장한 체격의 박씨는 키 130여㎝에 불과한 A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박 씨가 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고의성이 없는 ‘묻지마 폭행’으로 봤다. 반면 검찰은 박 씨가 A씨의 머리를 30분 넘게 폭행한 점,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었을 때 목’ 등의 문구를 검색한 점 등을 미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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