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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주민에 맞은 경비원 뇌사···가족 "살인행위, 엄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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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폭행 관련 청와대 청원 글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아파트 경비원 폭행 관련 청와대 청원 글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술에 취한 채 경비원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린 아파트 주민에 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일 자신을 해당 경비원의 자녀라고 소개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0년동안 경비원으로 일해 온 올해 73세인 저희 아버지가 술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없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라며 “더 이상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다. 앞으로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일 오후 4시 현재 5220명의 동의를 받았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주먹으로 아버지의 눈두덩이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머리가 뭉개질만큼 수차례 밟았다”며 “아버지는 급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 “얼마 전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아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아버지였다. 근무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란 평가를 받았다”며 “올해 12월에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아버지는 뇌사상태지만, 회복이 불가능하고 살인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더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71)씨를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이 아파트 주민 최모(45)씨를 1일 구속했다.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도중 의식을 잃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위치추적으로 그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처음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후 “경비실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뜻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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