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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父,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에 “기가 막히다”

중앙일보

입력

윤창호 씨 아버지인 윤기현 씨가 지난달 12일 해운대백병원에서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은지 기자

윤창호 씨 아버지인 윤기현 씨가 지난달 12일 해운대백병원에서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은지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에 윤창호(22)씨의 아버지는 1일 “기가 막히다”고 했다.

"음주운전 폐해와 심각성 분명히 인지했을텐데…" #"검사 출신 이 의원은 아들이 가고 싶은 길 걸은 롤모델"

부산에 사는 아버지 윤기현(54)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 어이가 없다”며 허탈해 했다.

특히 이 의원이 검사 출신 정치인이라는 얘기에 “아들이 걷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온 분인데, 아들이 깨어나 이 소식을 들으면 크게 실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변선구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변선구 기자

고려대 행정학과에 다니다가 입대한 윤창호씨는 지난 9월 휴가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상태다. 로스쿨에 진학해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되는 꿈을 키워왔다고 한다.

아버지 윤기현씨는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법(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경각심도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도 다시 한 번 여론이 환기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창호법'에 대한 글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윤창호씨 사례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표현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보내온 감사 편지 사진도 글에 첨부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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