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줍던 50대女 폭행·살해한 20대男, 검색 기록에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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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20대 남성이 이유도 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31일 뉴스1이 보도했다. 살인에 앞서 이 남성은 ‘사람이 죽었을 때’ 등과 같은 문구를 검색해본 사실도 확인됐다.

이날 창원지검 통영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2시36분쯤 피의자 박모(20)씨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살려달라’고 비는 A씨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폭행은 30여분간 이어졌다. 박씨는 폭행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는 행인 3명에게 “내가 경찰이다”고 하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A씨가 움직이지 않자 A씨를 도로 한가운데 던지고는 하의를 모두 벗기고 달아났다.

박씨의 이 같은 범행 장면은 현장 폐쇄회로TV(CCTV)에 모두 담겼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8시19분쯤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을 거뒀다.

A씨는 키가 132㎝, 체중 31㎏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반면 박씨는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박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슬하에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줍는 일로 생계를 꾸리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내버려 둔 현장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앞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해봤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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