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 모 씨의 딸이 30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여가위 여야간사는 피해자 이 씨의 세 딸 중 한 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고 당사자도 국감장에 직접 와서 피해를 증언하는 것에 동의했다.
여가위는 이날 유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해 국감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음성변조 조치를 한 뒤 증언을 들었다.
유가족이 가림막으로 이동할 때는 국회 직원들이 우산 두 개를 펼쳐 외부인이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
첫 질문자인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여섯 번이나 거처를 옮기셨고 경찰에 신고해 불구속 송치, 접근 금지 명령받았지만 이후에도 계속 협박을 받으신 겁니까?”라고 묻자 유가족은 “예”라고 대답한 뒤 “지속적인 협박과 가해가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 참혹한 살인 사건은 지난 22일 새벽 발생했다. 피의자 김 모 씨는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 뒤 이 씨의 큰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아버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당시 청원 글에는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로 많은 사람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