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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제징용 판결, 징용피해자 승소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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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들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촉구하는 피해자들 [연합뉴스]

일본기업들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촉구하는 피해자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배상 책임을 불인정했던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식민지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신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승계했다"며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 관계로 엮인 당사자들은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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