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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여직원 괜찮다면 안아도 성추행 아냐" 발언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6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청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청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4년 만에 열린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황운하 울산청장의 성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이진복(부산 동래구) 의원은 황 청장에게 “‘부하 여직원을 부둥켜안고 무릎에 올려도 여직원이 괜찮다고 하면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셨다는데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질문했다.
황 청장의 이런 발언은 이번 국감에서 처음 알려졌다. 황 청장이 “성추행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답하려 하자 이 의원은 말을 끊고 “청장의 그런 사고가 걱정스럽다”고 다시 한번 질책했다.
논란이 된 황 청장의 발언이 나온 배경은 이렇다. 최근 울산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한 달여 동안 3명의 인사 조치가 있었다. 형사과장 A경정이 다른 서 형사과장으로 발령 난 데 이어 형사과 팀장인 B경감과 또 다른 팀장인 C경감은 다른 서로 대기발령 났다. 간부급이 3명이나 자리를 옮긴 이번 인사 조치는 팀 내 갈등에서 시작됐다. B경감은 지난달 울산청에 접수한 진정서에서 올 초 다른 지역에서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발령받은 A경정이 직원들에게 반말하거나 취한 상태에서 폭언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울산청 국정감사서 '성 의식' 집중 추궁 #황 청장 “성추행은 당사자 의사 중요하단 뜻” #경찰서 간부들 간 갈등, 황 청장에게 '불똥'

이뿐 아니라 B경감은 A경정과 C경감이 같이 근무하는 여성 경찰을 회식 자리에서 무릎에 앉히거나 춤을 추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본 적 없다”며 오히려 지방청에 B경감에 대한 명예훼손 진정을 넣으면서 주장이 엇갈렸다.

26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6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감에서 문제로 제기된 발언은 B경감이 이 사건과 관련해 황 청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황 청장은 국감장에서 “B경감은 제보라고 주장하지만 B경감에 대해 음해·명예훼손·무고 등으로 진정이 들어온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온 A경정과 해당 경찰서에 오래 근무한 B경감 간 다툼이 지속해서 있었다”며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를 본 적 없다면서 이 일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데도 B경감이 진정을 넣어 여성 경찰의 인격이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갑질 건은 지방청에서, 성추행 건은 본청에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홍문표·이진복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 비리 수사를 두고 정치적 공작 게이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하필 김 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날 비서실 압수 수색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청장은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 정치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정·홍익표 등 여당 의원들은 울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하고 있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어려움이 뭔지 등을 묻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1t(시가 30억원 규모)을 검찰이 피의자(불법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경찰이 조사하는 사건이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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