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선원 7명 감금·폭행하고 강제 승선시킨 부자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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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부자 검거 [목포해경 제공=연합뉴스]

선원들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부자 검거 [목포해경 제공=연합뉴스]

선원들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수시로 데려가 고액의 빚을 지게 한 뒤 어선에 강제로 승선시켜 선불금을 가로챈 부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25일 전남 목포해경은 선원 7명을 5년여 동안 폭행·감금하고 어선에 강제로 승선시키는 등의 혐의(직업안정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구속 송치하고 아들 B(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선원 7명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제공하고 술값을 부풀려 1인당 2000만원 안팎의 빚을 지게 했다. 그리고 약 5년간 강제로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들을 배에 태우고 선불금 6억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아들 B씨와 함께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포 시내 한 숙소에 가두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으며 감시하는 등 치밀하게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들 부자는 지난 1월께 선원들을 더욱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들과 함께 10여 일 동안 필리핀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목포해경은 A씨의 가족 등 관련자 20여 명의 통화내용을 분석하고 실시간 위치추적과 탐문, 잠복수사를 통해 A씨 부자를 검거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폭행·감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민생침해 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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