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황교안 차사고 영상 편집 의혹에 검찰 “시동꺼짐 탓”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6년 7월 15일 사드배치 설득을 위해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 주민 반발로 철수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오른쪽은 검찰이 제출한 차사고 블랙박스 영상 일부 캡처. [연합뉴스·JTBC]

2016년 7월 15일 사드배치 설득을 위해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 주민 반발로 철수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오른쪽은 검찰이 제출한 차사고 블랙박스 영상 일부 캡처. [연합뉴스·JTBC]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6년 경북 성주 사드배치 설명회 당시 타고 있던 승용차 충돌사고 영상에서 일부 장면이 고의적으로 편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차 시동이 꺼져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했다.

이 영상은 당시 황 전 총리가 탑승한 경찰차가 사드배치 반대 주민의 차와 충돌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녹화분이다. 검찰은 해당 주민이 황 전 총리가 타고 있던 차를 고의로 부딪쳤다고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고 이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1분 27초 정도 녹화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증거조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블랙박스) 영상 자체는 시동을 끄면 녹화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상을 고의로 끊거나 일부 녹화분을 들어낸 것이 아니라, 충돌사고 후 차량 시동을 끄면서 자연스럽게 블랙박스 영상녹화도 중단됐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되면 법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정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