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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를 환영합니다<2백자원고지 3∼4장>|<보낼곳>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 중앙일보 편집국사회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이봉협<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기철원리 977의 2>
이곳 철원과 포천 지방에서는 85년4월부터 동자부가 연탄공급구역제를 실시하면서 서울의 연탄반입은 행정적으로 통제되고 동두천 등지에서 반입되는 지방연탄만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지방연탄의 품질이 서울의 그것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비싸더라도 서울연탄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철원군의 경우 지방연탄을 쓰면서 각 가구에서 아궁이당 하루평균 1개반을 더 소모하게돼 경제적인 피해도 큰 형편이다.
우리 주민들은 이에 몇점씩 합동으로 서울에서 연탄을 실어 오려는 생각까지 하게됐다.
또한 동자부에 품질의 차이를 들어 수차례 이 제도의 폐지를 건의해보았지만 열량의 차이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제5공화국 때 만들어진 이 제도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지 동자부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자세히 파악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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