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키맨’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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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다수 의혹의 지시자이자 주체로 언급되고 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의 부탁으로 행정처가 수백쪽 분량의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해주도록 지시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등 전·현직 판사들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법원의 태도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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