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손 들어준 중노위…한국GM 노조 총파업에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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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 한국 GM 공장. [연합뉴스]

인천시 부평 한국 GM 공장. [연합뉴스]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이달 26일부터 간부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2일 오후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 간부 파업에는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 등 2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GM 노조는 이달 24일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25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노숙 투쟁도 진행한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 부평 본사 본관 앞 스피커 부착 등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간부 파업 등 투쟁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노위는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같은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 GM의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현재 한국 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므로 사측과 단체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한국 GM은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연구개발조직 법인을 분리하는 안건을 기습적으로 가결했다. 이에 한국 GM 노조는 이 같은 법인분리는 구조조정과 한국 철수의 준비작업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주총 의결이 원천무효라며 사측의 법인 분리를 막아내기 위한 후속 반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최근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중 78.2%의 찬성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 GM 노조의 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쯤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일단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면서도 “중대위를 열어 추후 투쟁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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