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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라…' 검찰, 70대 경비원 폭행 10대 불구속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월 2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70대 경비원이 술에 취한 10대들에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페이스북]

지난 9월 2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70대 경비원이 술에 취한 10대들에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페이스북]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70대 경비원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10대가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신모(18·무직) 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신군이 소년범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자신을 A씨의 손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SNS에 A씨의 사진과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소년범이라 해도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경찰도 신군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군이 소년범(만 14∼18세)에 해당하는 데다 죄질은 다소 불량하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신 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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