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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비행금지구역 연기될 듯” … 군은 “한·미 이견 없다”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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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호 06면

남북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둘러싼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에선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실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 1일 시행 앞두고 마찰음 #로이터 “미국은 구역 설정에 반대” #합참 “제한사항 없다” 즉각 진화 #“한·미, 구역 조정해 연합훈련 합의” #공참총장 “영상정보 수집 일부 감소 #ISR 자산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국은 미국이 남북 간 합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은 해당 정책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계획에 대해 미국은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크리스토퍼 로건 동아시아·대평양 담당 대변인은 논평 요구에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조윤제 주미대사는 지난 12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최근 미국 측에서 검토를 마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아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은 최전방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비행구역을 일부 조정해 (연합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라며 “연합 공군훈련의 제한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 공군은 군사분계선에서 27~54㎞ 구간에 설정된 근접항공지원(CAS) 훈련 구역에서 유사시 북한 전차, 장갑차 등 기갑부대를 전투기로 파괴하는 훈련을 해왔는데 이 구역은 군사합의서의 전투기 비행금지구역(고정익의 경우 서부 20㎞, 동부 40㎞)과 상당 부분 겹친다. 군 관계자는 “양국 군 간에 동부지역의 P-518 훈련 공역을 기존보다 아래로 조정해 근접항공지원 훈련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합의서는 논란이 됐다.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남측이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감시정찰구역이 일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미 정찰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찰전력은 대부분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정찰을 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신호정보 수집(백두 정찰기)에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영상정보를 수집(금강 정찰기)하는 구역이 일부 감소할 수 있다”며 “한·미 측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영향을 받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이 총장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한·미 연합훈련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조하고 있느냐”는 서청원(무소속) 의원의 질문엔 “미 측도 군사합의서 이행을 지원하겠다는 자세”라며 “정찰 경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세현·이철재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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