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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는 카풀도 못해” 카카오 카풀 차량 소유주 불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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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카풀 크루 사전 모집 안내.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카풀 크루 사전 모집 안내.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정부가 ‘카풀(Carpool)’ 논란과 관련해 카풀 가능 시간을 특정해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기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18일 카카오 카풀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차량 등록 조건을 두고 사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6일부터 카카오 카풀의 크루 사전 모집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해 카풀을 승차난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하며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준비했다.

그러나 크루 참여를 원하는 일부 이용자들이 ‘경차는 참여할 수 없다’, ‘만 7년이 넘은 차량은 등록이 안 된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 측이 공지한 차량 등록 조건에 따르면 렌터카 또는 경차, 소형차의 소유주는 카카오 카풀에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기준 만 7년이 초과해서도 안 된다. 자동차 보험증 내에 대인배상2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차주도 카카오 카풀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 카카오 카풀 리뷰란에는 차량 등록 조건에 미달된 네티즌들의 문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 구글플레이 캡처]

[사진 구글플레이 캡처]

출퇴근길 카카오 카풀을 이용하려던 일부 경차 소유주는 “경차는 장난감이냐” “경차는 카풀도 못 하는 것이냐” “경차는 차량이 아니냐” 등의 불만 어린 반응을 보였다.

차량 연식 기준과 관련해서도 “연식을 제한할 게 아니라 차량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라” “차량 관리 상태와 연식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규제 항목이 아쉽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크루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카카오 카풀 크루 전용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 후 카카오 계정을 인증하고, 프로필 사진 등록과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심사를 거쳐 크루로 최종 승인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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