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목숨 앗아간 마녀사냥엔 눈 감고 가짜뉴스 타령이라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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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무분별한 신상털기 등 도를 넘은 ‘온라인 마녀사냥’이 끝내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가는 비극으로 귀결됐다. 김포의 ‘맘 카페’ 이야기다. 이 카페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실명 등 신상이 공개된 김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직후 ‘평범한 교사를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인격살인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벌써 9만 명이 참여했다. 많은 국민이 마치 내 일인 양 공분하는 분위기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터넷상에서 한번 찍히면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 누구라도 다음번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40번 버스기사 사건’처럼 일방의 주장이 진실인 양 온라인에 퍼지는 것으로도 모자라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인격살인을 안긴 예가 적지 않다. 이 같은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중대 범죄지만 법원과 검찰이 실제로 처벌한 사례는 드물다.

지금 국민적 관심은 이렇게 만연한 온라인상 병폐를 바로잡는 것이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엉뚱한 데 힘을 빼고 있다. 여권의 가짜뉴스 공세에 화답이라도 하듯 “허위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여기에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구글코리아를 찾아가 104개의 ‘가짜뉴스’를 유튜브에서 삭제하라고 했다가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국민은 개인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온라인 마녀사냥부터 막아달라고 하는데, 정치권과 정부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동영상부터 삭제하라며 윽박지르고 있다. 더 이상 불온한 정치적 의도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무엇이 시급한 ‘가짜뉴스’ 문제인지부터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