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청구 기각…구속상태서 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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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연합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44)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가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5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나가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을 리드한다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 "최대한 저를 방어하고 제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주도하지 못해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제 주장을 입증할 기회도 없이 남이 준비한 재판을 따라가 판결을 받는다면 (결과에) 흔쾌히 책임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같은 사유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바 있다"며 "미디어워치 측은 태블릿PC 관련 백서를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자극적인 선동 광고를 싣고, 법정 밖에서는 집회를 벌이는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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