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실 운영…경찰, 백군기 용인시장 기소의견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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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지방선거 전부터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백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하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유권자에게 여러 차례 시장 출마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 [연합뉴스]

백군기 용인시장 [연합뉴스]

또 올해 5월 언론에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처인구 모현·원삼 나들목 IC 개설한다'고 알리고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명시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수사를 벌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동부서, 선거법위반으로 백 시장 기소의견 송치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하며 문자메시지 등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추가 수사 벌여 송치여부 결정

백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6·13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6월 28일 '백 시장이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백 시장 집무실과 선거 당시 사용했던 공식 선거사무실과 유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용인동부경찰서. [중앙포토]

용인동부경찰서. [중앙포토]

이 과정에서 용인시 전직 공무원 A씨(57)가 현직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한 용인시 행정 업무 관련 자료와 용인 시민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백 시장에게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백 시장은 경찰에 2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한 결과 백 시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와 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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