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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내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보험사기 남편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13일 임신한 아내까지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뉴스1]

13일 임신한 아내까지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뉴스1]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임신한 아내까지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험금을 변제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이 양형 사유였다.

13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 3일 오전 2시 부산 수영구 망미동 좌수영교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로 공범 4명이 탄 BMW 승용차를 고의를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950여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년간 보험금 4787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접촉 수준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거의 다치지 않았지만,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특히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보험 사기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 점, 임신한 아내까지 범행에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보험사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아내와 9개월의 아기를 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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