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행위" 위자료 지급 판결

중앙일보

입력

2015년 5월 시각장애인 김모씨는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갔다. 이들은 자유이용권을 끊고 입장했지만 T-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 탑승을 제지당했다. 에버랜드 직원은 “안전상 이유로 시각장애인은 탑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탑승하려 했던 시각장애인 친구 2명도 탑승을 제지당했다. 장애인이 아닌 동반자가 있어도 탑승은 불가능했다.

그해 8월 김씨 등은 이 조치가 차별이라며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7000여 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에버랜드는 안전상의 이유로 시각장애인에 대해 롤러코스터와 범퍼카 등 일부 놀이기구에 대한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에버랜드의 나무로 만든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 [중앙포토]

에버랜드의 나무로 만든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 [중앙포토]

약 3년이 흐른 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 김춘호)는 삼성물산이 김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안전 가이드북에 적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이 있어야 한다’ 같은 시각장애인 탑승 금지 내용을 60일 안에 바꾸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에버랜드는 “승ㆍ하차 과정 또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탑승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놀이기구가 비장애인과 비교해 시각장애인에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는 위험 정도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6년 4월 직접 에버랜드를 찾아가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이 에버랜드 측 주장만큼 위험한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시각장애인 3명과 당시 에버랜드에 동행했던 비장애인 3명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방문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