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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촬영·유포한 PC방 알바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PC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 유포한 3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1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PC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 유포한 3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1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신이 일하는 PC방 여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까지 한 3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구속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유모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이 일하던 수원과 화성의 PC방 여자화장실 9곳에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불법 영상물에 PC방 회원 정보로 파악한 피해 여성의 신원을 제목으로 달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피해 여성을 음해하는 글까지 첨부하는 등 파렴치한 행각까지 벌였다.

그의 이같은 범행은 음란사이트 이용자가 경찰에 제보함에 따라 덜미가 잡혔다.

초소형 불법 카메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초소형 불법 카메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일하다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며 무선장치로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은 PC방 고객, 아르바이트 동료 등 20~30대 여성 6명이며, 음란사이트 유포 횟수는 27회에 이른다.

경찰은 유씨의 자택에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4TB 크기의 음란물 1500건을 발견해 압수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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