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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로 골프 치고 고가 그림 구입 … 외교관·공무원 비위 다시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중동국가에 주재하는 대사 A씨는 현지에서 마음에 드는 미술품을 발견했다. 3081달러(약 350만원)짜리를 개인돈으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A씨는 사업비로 이를 구입한 뒤 관저에 전시해놓고 관람했다. 500달러 이상의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얼마 뒤에는 관저에 전시하기 위해 2836달러에 달하는 금동대향로를 구매토록 직원에게 지시했다. 담당자가 반대하자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기재하면 될 것 아니냐”며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현지인 직원 빨래시키고 욕설도

터키 공관에서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행정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은 물론, 청사 청소원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개인 빨래와 다림질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에서 근무하던 대사 B씨도 부임 중 사업비 예산으로 자신과 부인의 개인 골프회원권을 사 골프를 즐기다 적발돼 약 550만원을 환수당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간부가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다 감사에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갑질이나 공금의 사적 유용, 성추행 등 비위로 적발되는 외교관과 공무원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9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무원의 비위 적발 건수는 234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155건) 건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지난 5년간 공직복무점검단 활동에서 적발된 공무원 비위 건수는 ▶2013년 266건 ▶2014년 397건 ▶2015년 379건 ▶2016년 286건 ▶2017년 155건이다.

올해 적발된 유형은 금품수수(56명), 공금횡령(4명), 업무부적정(171명), 성추행 등 품위손상(17명), 기강해이(34명) 등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이 비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된 기관에 ‘엄중 조치’를 권고하는 것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 대사 A씨는 장관 명의 엄중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고 B씨도 사적으로 쓴 돈을 환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 의원은 “공무원끼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직사회 기강을 잡기 위해선 비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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