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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검찰, 다른 결론? “안미현 주장 같은 수사외압은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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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의정부지검 소속 안미현(39ㆍ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주요 피고발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직권남용 혐의 없다" #권성동 의원, 김수남 전 총장도 '무혐의 처분' #안미현 검사, 한때 문총장 '외압 대상'으로 거론 #안 검사 "이러면 형법에 직권남용죄 없애야" 반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권성동ㆍ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추가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안미현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미현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외압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할뿐더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두 국회의원이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검 근무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안 검사는 1차 폭로 당시 “상관에게 ‘권 의원과 염 의원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받았고,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총장을 만난 다음날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강원랜드채용비리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석달 뒤인 지난 5월에도 안 검사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계획을 밝히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질책했고, 권 의원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대검 반부패부에서 ‘왜 보고도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성 전화를 했다”는 내용의 2차 폭로를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은 저지 당했으며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 방침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의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8.5.15/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은 저지 당했으며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 방침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의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8.5.15/뉴스1

 안 검사의 기자회견 직후 강원랜드 수사단도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문 총장이 이를 보류시켰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사건은 검찰 내부의 ‘항명 사태’로 번졌다. 수사단은 또 문 총장을 옆에서 보좌하는 김우현 당시 반부패부장, 최종원 전 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문 총장은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도 했다.
 결국 전ㆍ현직 법조인이 참여한 ‘전문자문단’이 김우현ㆍ최종원 두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논의했지만 “정당한 수사지휘의 일환”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이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안미현 검사는 크게 반발했다. 안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 법원에선 사법농단 사건 방어막으로, 검찰은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은 절대 면죄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주체인 시민단체도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를 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선 안 검사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간부는 “공명심을 앞세운 일부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행태에 법을 다루는 검사가 같이 움직여준 꼴”이라며 “안 검사가 공직자라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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