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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1억’ 반포 미스터리 … 진짜 팔렸나 작전이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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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3.3㎡당 1억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이 소문이 퍼진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해당 물건은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3.3㎡당 1억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이 소문이 퍼진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해당 물건은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3.3㎡당 1억원 거래를 둘러싼 진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 아파트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모르겠다"는 반응이어서 의문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59㎡ 아파트 24억원대에 거래” #집값 논란 중심, 두달째 의혹 증폭 #국토부, 실거래자·중개인 못 찾아 #신고 시한인 월말 진실 밝혀질 듯

지난 8월 중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옛 24.3평)가 24억5000만원에 팔렸다는 소문이 돈 게 발단이 됐다. 3.3㎡당 1억원이 넘는 가격이다. 당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이 단지 59㎡의 마지막 거래가(1월 20일, 18억7000만원)를 고려하면 7개월 만에 6억원 가까이 뛴 셈이다. 이 소식은 치솟는 서울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 국토부는 통상적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8월 말 실제 계약 여부 등 진위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계약을 성사한 중개인도 찾지 못했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주변 중개업소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전화 탐문 조사를 했지만,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아직 실거래 신고가 안 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 실거래 현황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 실거래 현황

현시점에서 볼 때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실제 매매 계약은 했는데 아직 신고 전일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계약 후 60일이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당시 강남권의 추격 매수세나 집값 상승 추세를 봤을 때 3.3㎡당 1억원 거래가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월 인근 반포주공 1단지 전용 107㎡(옛 32평)가 37억원에 거래됐다. 3.3㎡당 1억1500만원 정도다.

알려진 대로 8월 중순쯤 계약을 했다면 이달 중순 안까지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 정식 계약이 아닌 계약금 일부만 낸 '가계약'을 한 경우엔 시간 여유가 좀 더 있다. 반포동 J중개업소 대표는 "정부 단속 등에 압박을 느껴 최대한 신고를 미룰 수 있다"며 "가계약하고 정식 계약을 1~2주 미뤘다면 이달 말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만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서류가 없으면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둘째로 매매 계약을 한 후 파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거래 신고 전에 계약을 파기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다. D중개업소 대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계약을 파기하면 중개인 입장에서 중개보수(수수료)를 받기 어려워져 대개 소문이 나는데, 그런 얘긴 듣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매매 계약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다. 주택 보유자나 중개인이 시세를 띄우려는 목적으로 '비싼 값에 팔렸다'는 소문을 흘리거나 인터넷 포털에 올리는 식이다. 국토부와 현지 중개업소들이 가장 무게를 두는 부분이다. R중개업소 대표는 "다른 중개업소와 집주인들을 수소문했는데도 실체를 찾을 수 없었다"며 "그즈음 계약한 물건이 21억원 정돈데, 24억원 선에 거래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온 이 단지 전용 59㎡의 8월 거래 건수는 2건으로 각각 19억9000만원(15일), 21억5000만원(26일)에 팔렸다. 그 이후 신고된 물건은 없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확실한 진위를 알려면 이달 말까지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복환 과장은 "신고 기한까지 기다린 뒤 허위 정보였는지,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9·13 대책 때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실거래 신고 기간을 '계약 후 30일'로 줄이고, 계약 무효·취소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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