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야 텍사스바에서 업무?” vs “관련 증빙자료 다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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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유출된 것을 놓고 공방이 뜨겁다. 심 의원은 27일에는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며 총 2억4000여만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주장도 상반된다. 한국당·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동반출연해 이 사건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한국당 “와인바 등 출처 정확히 밝혀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프로그램에서 “심 의원은 불법으로 자료를 받은 게 아니다”라면서 “재정정보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국가안보도 아니고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정부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이후 주막이나 일본식 선술집(이자카야)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며 “휴일과 법정 공휴일에 쓰면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쓴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XX텍사스바’ ‘포장마차’ 등에서 쓴 것이 발견돼 써서는 안 될 곳에 쓴 것 같다”고 말했다.

‘365일 24시간 근무 체제라 늦은 밤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선 “궁색한 변명”이라며 “심야나 휴일 시간대에는 특수활동비가 쓰였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추진비의 활용 용도를 다시 만들거나 와인바·XX텍사스바에 가서 쓴 것들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규정과 지침에 부합…정치적 공세” 

청와대 전경. [뉴스1]

청와대 전경. [뉴스1]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프로그램에서 “심 의원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했다”며 “시스템의 취약성을 알고 있어야 가능했던 일이다. 단순히 우연한 기회에 정보를 취득했다는 변명은 궁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과 수사기관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 유무를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으로 본다”며 “30개 기관, 47만개 행정자료가 무단으로 열람되고 빼돌려진 상황이다. 자료를 반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주장하는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 부분에 대해선 “규정과 지침에 부합한다. 야간·휴일 사용에 대해서는 업무 특수성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점검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 국민이 우려하는 그런 방식의 사용은 없었다는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XX텍사스바’ 등과 같은 곳은 원래 사용이 안 되는 업종 아니냐”는 반박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며 “상호가 주점으로 표시된 여러 곳에서 회의를 하는 일이 있다. 업무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경우라면 예산지침에 따라서 예외적인 증빙자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라는 수준이 너무 미시적인 부분에 불과해 되려 스스로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심 의원의 주장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들에 대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며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지만, 이 역시도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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