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명예훼손" 김부선, 손해배상 3억 소송 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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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중앙포토]

배우 김부선. [중앙포토]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김씨의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28일 서울동부지법에 김부선씨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어 “소송대리인은 제가 되며 김씨와 함께 동부지법에 출석해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김씨와 동행한 강 변호사는 “이 지사가 지난 5월 29일과 6월 5일 경기지사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해당 방송사를 관할하는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하고, 다음 주에는 이 지사에게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역시 “이 지사는 누군가를 시켜 나를 고발했고, 나는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소송을 예고했다.

한편 김씨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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