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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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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규제개혁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 임대차 기간 10년 … 2배 늘어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도 이날 가결됐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불발돼 9월 정기국회로 넘어온 ‘밀린 숙제’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상한 4%→34%)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제하도록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시행령을 고쳐 재벌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지난 18일 의총에서 원내 지도부에 책임을 넘긴 뒤 여야가 합의해 통과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청구 기한 5년→10년 연장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3개월→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 포함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결국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부터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졸속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기재위 회의장을 나갔고,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혁신성장·전략 산업을 규제 없이 육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법안명은 ‘규제자유구역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매듭지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내용(일몰 시한 5년)이다. 국회는 이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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