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실현 선도-공기업 시리즈④ 종합] 농지 통해 노후자금 받고 임대도 가능 … ‘농지연금’ 가입자 중심 설계로 인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06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에 대한 호응이 커지고 있다. 농지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2011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가입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44% 상승한 1948명에 달했으며 누적 가입자 수는 1만579명을 기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노후안정자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노후안정자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노후안정자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에 대한 꾸준한 인기의 원인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설계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농지연금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사업 운용비와 이윤을 운영자가 부담해서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실제 농지연금은 고령농가의 소득보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17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은 718만원인데 같은 해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에 달했다.

또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가입자가 수령 기간 중 사망해도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혜택도 있다. 농지 가격이 내려가는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농지 가격의 등락과 관계없이 당초 정해진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연금 가입 후에 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현재 모두 5종의 상품이 개발돼 생활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인출형’은 부채 상환,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총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지급 기간이 끝난 뒤 가입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한다면 일반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상품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지연금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입 당시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에 농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의 노후 소득안전망을 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fplov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지사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