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키워드로 ‘공정’을 빼놓을 수 없다. 병역은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기찬수 병무청장과 일문일답.
-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을 별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을 별도 관리하는 개정 병역법이 지난해 9월 22일 시행됐다.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4299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 2488명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체육선수 2만6096명, 연예인 1207명 등을 더해 관리대상은 3만4090명이다.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병적을 따로 관리한다.”
- 관리 대상자 명단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명단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병무청에 신고한 자료로 파악한다. 고소득자는 국세청 협조를 받고, 연예인은 2400여 개의 연예기획사 및 제작사 등에서 제공한다. 체육선수는 5개 프로경기 단체와 통합체육회에서 협조를 받는다. 병무청장의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런데도 병역 기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정밀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과정과 사이버 병역면탈 정보유통 사전 차단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대규모 조직적인 면탈범죄는 줄어든 대신 은밀하면서도 단독으로 면탈행위를 저지르거나 체중 등 가변적 수치에 의한 판정기준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지난 7년간 670여 명의 병역면탈 혐의자를 수사해 29개 유형, 302명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 자원해서 병역을 이행하는 병사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국외영주권을 취득해 37세까지 입영연기 후 병역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에서 질병 사유로 4급 보충역 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런데도 스스로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과 질병 치료 후 입영을 하는 사람이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렇게 자원병역을 이행한 모범병사를 격려하기 위해 2007부터 매년 100여 명을 초청해 문화탐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