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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실현 선도-공기업 시리즈④ 종합] “고위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 등 별도 관리 …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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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면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키워드로 ‘공정’을 빼놓을 수 없다. 병역은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기찬수 병무청장과 일문일답.

기찬수 병무청장(가운데)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자원병역이행병사 초청 격려행사’의 국민의례 장면. [사진 병무청]

기찬수 병무청장(가운데)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자원병역이행병사 초청 격려행사’의 국민의례 장면. [사진 병무청]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을 별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을 별도 관리하는 개정 병역법이 지난해 9월 22일 시행됐다.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4299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 2488명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체육선수 2만6096명, 연예인 1207명 등을 더해 관리대상은 3만4090명이다.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병적을 따로 관리한다.”
관리 대상자 명단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명단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병무청에 신고한 자료로 파악한다. 고소득자는 국세청 협조를 받고, 연예인은 2400여 개의 연예기획사 및 제작사 등에서 제공한다. 체육선수는 5개 프로경기 단체와 통합체육회에서 협조를 받는다. 병무청장의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병역 기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정밀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과정과 사이버 병역면탈 정보유통 사전 차단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대규모 조직적인 면탈범죄는 줄어든 대신 은밀하면서도 단독으로 면탈행위를 저지르거나 체중 등 가변적 수치에 의한 판정기준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지난 7년간 670여 명의 병역면탈 혐의자를 수사해 29개 유형, 302명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자원해서 병역을 이행하는 병사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외영주권을 취득해 37세까지 입영연기 후 병역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에서 질병 사유로 4급 보충역 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런데도 스스로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과 질병 치료 후 입영을 하는 사람이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렇게 자원병역을 이행한 모범병사를 격려하기 위해 2007부터 매년 100여 명을 초청해 문화탐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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