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매매 미끼로 남성 유인해 금품털이…30대 여성 2명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를 제안하며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턴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A(35)씨 등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C(55)씨에게 성매매를 하자며 접근해 수면제가 든 드링크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현금 80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치는 등 2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훔친 카드로 명품 지갑이나 화장품 등을 구매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매매하려 한 남성들이 신고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해 같은 수법 범죄를 반복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