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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3 대책 전 계약서 써도 계약금 나중에 줬으면 새로운 규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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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중앙포토]

지난 1월 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중앙포토]

 ‘9ㆍ13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 이상 소유자의 은행 대출의 문턱이 턱없이 높아졌다. 하지만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은행 창구와 주택매매 당사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계약서 써도 계약금 미지불시 #9ㆍ13대책 따른 새 규제 적용 #13일 이전 분양 모집 공고 낸 #재건축 단지, 이전 규정 적용

 특히 대책 발표일(13일) 이전에 주택매매를 하거나 분양 모집 공고를 낸 재건축 사업장 등은 기존 규정과 새로운 규정 사이의 적용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은행연합회가 19일 시중은행에 배포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세부지침 Q&A’에 실린 경과 규정을 살펴보면 일단의 혼란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청과 관련해 기존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계약금을 낸 시점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지침을 정리했다.

 ①대책 발표일(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했다면.
 → 종전 규정 적용

 ②13일 전까지 매매계약서 쓰지 않고 구두나 문자로 매매의사 표시한 뒤 계약금 지불했다면.
 → 13일까지 매도인에게 계약금 지불한 것이 확인될 경우 종전 규정 적용.

 ③13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했지만 계약금 지급을 13일 이후에 했다면.
 → 새로운 규제 적용.

 ④대책 시행일 이전 전산등록 완료되지 않았지만 관련 서류 작성과 징구 완료돼 사실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면.
 →시행일 이전 사실상 대출신청 접수 완료된 것이 명백하고 입증 가능하면 종전 규정 적용.

 ⑤재건축 사업장이 13일 이전 분양 모집 공고했지만 계약금은 13일 이후 받았다면 집단대출로 나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은 어떻게 되나.
 →종전 규정 적용.

 ⑥대책 발표 이전 관리처분계획 신청한 재건축 단지의 이주비 대출은.
 → 14일 이전에 이주비 대출 취급기관(은행) 선정하고 이를 은행 통보했으면 종전 규정 적용.

 ⑦집단 대출 관련 2017년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서 원분양자와 13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했지만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신청일자가 14일 이후일 경우라면.
 →13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 증명하면 종전 기준.

 ⑧13일 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했다면 연간 대출한도(1억원) 적용되나.
 →연간 대출 한도 적용되지 않음.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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