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사설

흠결 많은 유은혜 장관 후보자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의혹이 고구마 넝쿨처럼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제 숫자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유 후보자가 서는 걸 목도해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다. 그간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의혹들이 단지 도덕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 범법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다.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합동사무실을 운영할 당시 1년 치 임차료를 지방의회 위원들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그제 제기됐다. 정당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공교롭게도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를 지역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의혹도 동시에 나왔다. 임차료 대납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스포츠센터에 지역구 사무실을 특혜 임차한 의혹과 궤를 같이하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다.

유 후보자의 법 위반은 이뿐이 아니다. 딸의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에다 남편 회사 임원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까지 다양하다. 공인으로서 준법의식이 이 모양이니 교통법규 위반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주정차·속도·신호위반 등을 59건이나 저질렀다고 하니 기막힐 노릇이다. 그런데도 보육상 목적이나 바쁜 일정으로 인한 불가피성을 내세운 변명뿐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다.

사회부총리는 교육과 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유 후보자는 흠결투성이인 자신이 그런 자리를 감당할 자격이 되는지 자문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어린 학생들이 도대체 유 후보자에게서 무얼 보고 배울 것이며, ‘준법’을 외친들 영이 서겠는가 말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가 ‘국회의원 인사청문회 무사통과’라는 전례가 깨질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