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반대 시위’ 징역 받았던 이재오 재심 3년 만에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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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뉴스1]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뉴스1]

유신체제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유죄를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이재오(73)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 재판이 3년여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박형준)는 18일 오전 10시30분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재심 심문기일을 연다. 2015년 4월 심문 종결된 지 약 3년 5개월만이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10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유신헌법 선포 이후 최초로 서울대에서 발생한 유신 반대 시위에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받았다. 이 상임고문은 74년 항소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했으며, 이후 2014년에서야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이 상임고문은 18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상임고문은 76년 대성고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는 이유(긴급조치 9호 위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다. 단막극은 정부가 안보를 내세워 인권탄압을 하다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담고 있었다. 이 혐의는 37년 만인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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