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60채 세놓고 '임대수입 0원'...국세청 적발

중앙일보

입력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전국에 아파트 60채를 사들여 세를 놓고도 임대수입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소득 탈루 혐의를 받는 1500명에 대한 정밀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이같은 사례를 17일 공개했다.

미등록 임대업자인 A씨는 전국에 60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A씨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했다.

A씨는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입하고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 건물 수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양도소득세도 줄였다.

이렇게 해서 얻은 수익은 7억원. A씨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 7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탈루 사실이 확정되면 당초 납부해야 할 세액에 20~30% 가산세를 추가해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검증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졌다. 확정일자, 신고자료, 월세 세액 공제 자료, 재산세 대장 등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연계한 시스템으로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수입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도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자료도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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