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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곰탕집 성추행' 유죄로 판단한 제2 CCTV 보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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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원은 A씨가 피해 여성을 스치는 모습.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노란 원은 A씨가 피해 여성을 스치는 모습.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남편이 식당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이 억울하다며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 뜨거운 이슈였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또 다른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공개됐다. 그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됐던 영상은 남편 A씨의 손이 신발장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사진 JTBC 방송 캡처]

A씨 아내가 처음으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도와달라”고 글을 썼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3일 올라온 또 다른 각도에서 찍힌 CCTV 영상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일행을 배웅한 뒤 돌아서 피해 여성을 지나간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 여성은 A씨를 불러세운다. 이후 식당에선 소란이 일어났다.

‘제2의 CCTV’라 불리는 이 영상에 담긴 장면은 A씨가 여성 옆을 지나가는 것만이 담겼다. 다만 처음 공개됐던 영상과 달리 이 영상에서는 A씨가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는 모습이 잡혔다. 이 모습을 두고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A씨가 다리를 절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영상을 보배드림에 올린 A씨 측 지인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리를 절만큼 오랜 시간 불편하게 앉아있었던 A씨가 찰나의 순간에 성추행할 맘을 먹고 성추행을 하는 것은 정황상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오해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이 걸음걸이를 두고 A씨가 여성에 접촉하기 위해 보폭을 줄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남자의 시선이 엉덩이에 멈춰져 있다” “손이 지나간 후 여자 반응이 빠른 걸 보면 만진 것이다” 등과 같은 댓글도 있었다. A씨 측 지인이 보배드림과 유튜브에 13일 올린 영상은 게재 사흘만인 16일 유튜브에서 조회 수 150만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번 사건에서 A씨를 구속한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영상을 보고 A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A씨 아내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5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6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16일 오후 기준 29만1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A씨 아내는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며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 청와대]

[사진 청와대]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가 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 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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