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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에 손 넣고, 숟가락 하나로 밥 돌려 먹인 어린이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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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구미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는 모습. [학부모 제공=연합뉴스]

지난 10일 구미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는 모습. [학부모 제공=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신고가 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구미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구미시 옥계동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 2명이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학부모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어린이집 CCTV를 촬영한 영상에는 점심시간 보육교사가 3세 여아 얼굴을 때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학부모 A씨는 "지난 10일 하루 분량 CCTV에서만 학대 장면이 수차례 나왔다"며 "숟가락 한 개로 여러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영상에는 한 아이가 친구에게 팔을 물려 피가 나자 보육교사가 아이의 입에 10여 차례 손가락을 넣어 침을 묻힌 뒤 상처 부위에 문지르는 장면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지난 7~8월 아이들이 구내염과 눈병에 걸린 이유가 이 같은 비위생적인 행위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보육교사가 낮잠시간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리로 아이를 제압하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B씨는 "그동안 아이가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며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인성이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겠나. 아동폭력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할 말이 없다.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2개월 치 CCTV 영상을 확보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아동복지법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구미시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구미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405건으로 지난해 1년간 신고된 343건을 훌쩍 넘었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에는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학부모는 아동학대 등이 의심될 때 어린이집 CCTV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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