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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뭐길래... 최저임금 총공세 나선 한국당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개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김병준(왼쪽)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오른쪽)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서경봉 상인회장과 서명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준(왼쪽)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오른쪽)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서경봉 상인회장과 서명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을 찾아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對)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실행이다.

이날 한국당은 ▶최저임금제도 개혁법안 마련 주도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목소리 반영 등의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낭독한 뒤 상인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에 경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현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인다”며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하는 서명운동”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다음 주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고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당론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받는 근무시간은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미 지난 7일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중 주휴 시간 35시간을 뺀 174시간이 월급 산정 기준이 된다. 가령 기존에는 월급 150만원을 받으면 시간당 7180원을 받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주휴 시간을 빼고 계산하면 시급이 8620원으로 환산돼 법 위반을 피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7월 4일 “주휴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8월 10일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 시간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당 소속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편 필요성과 최저임금을 업종별 혹은 사업 규모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 형성이 끝났다”며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추석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정식 당론으로 밟을 예정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에서도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편과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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