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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계 심의”

중앙일보

입력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면.[사진 부산경찰청]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면.[사진 부산경찰청]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뒤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트린 전문의에 대해 의사단체가 징계 방침을 밝혔다.

영업사원에 어깨 수술받은 40대 뇌사 판정 #병원 측, 사고 이후 환자 진료기록까지 조작 #"의사 면허 관리는 복지부보다 의협에 맡겨야"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생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발표했다.

앞서 부산 영도경찰서는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36)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정지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의사가 사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의사가 사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로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CCTV를 보면 이날 피해자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쯤인 오후 5시 32분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다. 의사는 이후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뜨는 장면이 담겨있다. 경찰은 영업사원 B씨가 이전에도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해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24조의2),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제27조제1항)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제22조제3항)하고 있다”며 “해당 회원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면허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리는 해당 전문가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을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방식에서 의료전문가단체 의협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을 조작ㆍ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의협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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