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사무소 18일 전 개소 합의 …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 이행”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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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사단의 5일 방북에선 당초 두 개의 ‘택일(擇日)’이 예상됐다.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날짜다. 그러나 특사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 날짜를 적시하지 못했다. 남북 정상회담만 이달 18~20일로 발표했다. 정 실장은 대신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전했다.

석유 북한 반입, 제재 위반 가능성 #정부, 남은 기간 미국 설득 방침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락사무소 개소 시점은 이달 10~17일 사이로 관측된다.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0주년 행사로 여유가 없는 데다 미국을 설득하는 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는 이번 특사단이 방북해 날짜를 확정 짓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지만 특사단은 결국 날짜를 확정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이 불편해했던 연락사무소 개소를 남북이 모여 합의했다는 점에서 연락사무소는 한·미 관계의 뇌관으로 계속 남게 됐다. 미국 정부는 그간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병행해야 한다”며 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경유·물자 등이 대북제재와 배치된다는 우려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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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특사단 방북이 끝난 시점인 5일(현지시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니키 헤일리 주유엔 대사는 “제재는 북한의 주목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특정 분야 제품 제재란 민생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석유·경유 등 정유제품과 기계·의류·섬유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락사무소 상주 인원의 생활을 위해선 석유 및 경유, 전기 등의 공급이 필수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입장에 연락사무소 개소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남은 시일 동안 미국 측에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망과는 무관하다고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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