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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여름 50분마다 잠에서 깼다,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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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이 올여름 계속되면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의 한 시간에 한 번꼴로 잠에서 깬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벽에 고정된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났는데, 이 선풍기가 50분 돌고 10분씩 멈췄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선풍기가 꺼질 때마다 잠을 설쳤다고 한다.

법무부는 폭염이 계속되자 올여름 예외적으로 선풍기 가동 시간제한을 없앴다. 그동안에는 취침 시간부터 구치소나 교소도 각 방에 선풍기를 틀다가 다음날 오전 3시께 전원을 일괄적으로 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뉴스1]

그러나 무더위가 이어지자 올여름에는 예외적으로 선풍기를 가동하는 데 있어 50분 가동하고 10분 끄는 이른바 ‘50분·10분’ 규칙을 적용했다.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때문에 10분 ‘정지 시간’을 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6일 한 매체에 “이 전 대통령이 선풍기가 꺼질 때마다 잠에서 깼다고 하더라”며 “고령인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된 한 요인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며 “검찰에서 두고 있는 혐의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부정부패·정경유착 같은 것들은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겐 너무나 (이 상황이) 치욕적”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구속기한 만료 3일 전인 오는 10월 5일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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