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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건물주, 가림막 둔 채 법정서 첫 대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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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청담동 골목에서 궁중족발 사장 김씨가 건물주 이씨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 청담동 골목에서 궁중족발 사장 김씨가 건물주 이씨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촌 ‘궁중족발 망치 사건’의 당사자인 족발 가게 사장 김모(54)씨와 건물주 이모(60)씨가 5일 피고인과 증인으로 같은 법정에 섰다.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건물주 이씨를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양측이 한 자리에서 만난 건 지난 6월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하고 약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 6월 청담동서 망치 타격 이후 3개월 만 #건물주 이씨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족발집 사장 측 "살인 의도 없었다"

건물주 이씨가 이날 오전 11시께 재판정에 입장하자 족발 가게 사장 김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검찰이 먼저 건물주 이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인 까닭에 배심원단 7명도 검찰의 신문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검사가 “망치를 들고 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고 묻자 건물주 이씨는 “그냥 무서웠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건물주 이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씨와 족발가게 사장 김씨 사이에 가림막을 쳤다.

건물주 이씨 "무서워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법정에서 검찰은 폐쇄회로TV(CCTV)를 직접 재생해 국민 배심원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CCTV에는 김씨가 망치를 들고 왔다가 다시 차를 운전해 건물주 이씨를 치려고 하는 장면이 담겼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끝까지 따라가 머리 부위를 망치로 가격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배심원단 가운데 남성 한명은 CCTV 화면을 보다가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피해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막았을뿐더러 피해자의 승소로 끝난 재판 결과마저 무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인단 "살인의도 없었다. 잘못 뉘우치고 있다" 

검찰과 달리 변호인단은 “건물주를 혼내주려 했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족발가게 사장 김씨를 적극 옹호했다. 건물주 이씨의 머리가 찢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관련, 변호인단은 “망치에 맞은 상처가 아니라 망치 없이 사장 김씨와 건물주 이씨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는 족발가게 사장 김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주 이씨를 들이받으려 했을 당시 넘어져 머리 등을 다친 행인 염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김씨 부인이 수차례 염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라고도 강조했다.

족발가게 사장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서울 서촌에서 ‘본가궁중족발’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6년 1월 이씨가 궁중족발 건물을 사들인 이후부터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대립했다. 건물을 매입한 이씨는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렸다. 세입자인 김씨는 이에 반발했다.

2년간 양측은 각종 소송전을 벌였지만, 명도소송에서는 건물주 이씨가 승소했다. 지난 6월에는 세입자인 사장 김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망치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5일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가 6일 1심 선고를 내린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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