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22년 만에 재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부림(釜林)사건'이 22년 만에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18일 부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귀순(42.여).설경혜(44.여)씨가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유죄부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건이어서 1982년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림사건=1980년대 초 부산지역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 81년 9월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이 이적표현물을 학습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전복집단으로 규정돼 22명이 구속됐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무료 변론을 맡으면서 사회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됐고, 이호철 청와대 민정1비서관도 이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다.

정용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