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釜林)사건'이 22년 만에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18일 부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귀순(42.여).설경혜(44.여)씨가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유죄부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건이어서 1982년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림사건=1980년대 초 부산지역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 81년 9월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이 이적표현물을 학습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전복집단으로 규정돼 22명이 구속됐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무료 변론을 맡으면서 사회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됐고, 이호철 청와대 민정1비서관도 이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다.
정용백 기자